무착륙 국제관광상품이 연내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관광비행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서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한 운항하는 비행을 말한다고 하는데(이 규정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다고 하네요)
국제관광비행이란 다른 나라 영공에 일정시간 머무른 뒤 국내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서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한 운항하는 비행 |
▶ 국제관광비행 다른 나라 영공에 일정시간 머무른 뒤 국내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 |
대상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그 대상국 영공에서 선회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한 제도입니다.
무착륙 비행 관광상품은 올해 두 군데 항공사에서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성과는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건 국내여행이었나 봅니다.
보통 여행이라하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르게 마련인데, 이 상품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이상한(?) 여행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누가 이 상품을 이용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비행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영공에 머무른다면 해외여행하는 기분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라면 타지 않겠습니다만...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처럼... 혹시라도 비행기가 이렇게...
아.. 이러면 너무 무서워서 못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