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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함정 수사에 속아 뇌물로 암호화폐를 송금한 마약 범죄자들 일망타진

무아딥(MuadKhan) VIP

기사승인 2020.10.18  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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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범죄자들, 부패 공무원에게 뇌물로 테더(USDT) 송금 - 부패 공무원의 정체는 마약단속국 비밀요원

마약 범죄자들의 뇌물 공여 내역 - 4건 중 2건은 암호화폐 테더(USDT)로 송금. 

출처 : 버지니아 주 동부지방법원 제출 기소장(17페이지부터)

마약 밀수 범죄자들이 함정 수사에 속아 미국 연방정부 비밀요원들에게 뇌물로 현금과 암호화폐를 전달했다가 모두 붙잡혔습니다.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는 15일(미국 동부 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오랜 수사 끝에 중국을 근거지로 미국과 남미 지역에서의 범죄에 연루된 6명의 아시아계 마약 밀수 범죄자들을 대량의 마약 밀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9월 24일(미국 동부 시간)에는 미국 버지니아 주 동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제출된 기소장에 의하면, 이들 마약 범죄자들은 5Kg 분량의 코카인 밀수에 관여하고 남미 지역의 어느 마약 카르텔을 대신하여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범죄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마약 범죄자들은 미국 본토로 진출하여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고자 미국 입국용 여권을 구입하려고 계획했는데, 이를 위해 어느 부패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과 만나게 됩니다. 

 

이 부패한 연방정부 공무원은 사실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소속의 비밀요원(가칭 : UC-1)으로약 7개월 동안의 잠복 근무 끝에 해당 마약 범죄자 6명의 행적을 파악해낸 상태였습니다. 

부패한 공무원 행세를 한 비밀요원 UC-1은 마약 범죄자들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위장시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마련해주겠다며, 또 다른 부패 공무원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또 다른 부패 공무원 역시 마약단속국 소속의 비밀요원(가칭 : UC-2)으로, 부패 공무원 행세를 한 비밀요원 UC-1과 UC-2는 마약 범죄자들에게 1인당 15만 달러(약 1억7190만원)를 지불하면 미국 입국용 여권을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약 범죄자들은 비밀요원들의 부패 공무원 연기에 속아넘어갔으며, 이에 일행인 범죄자 T는 지난 6월과 7월에 4차례에 걸쳐 마약단속국 비밀요원 UC-2에게 9976달러(약 1143만원)를 송금했습니다. 이 중 6월 송금분에 해당되는 4976달러(약 570만원)는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암호화폐인 테더(USDT)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범죄자들은 비밀요원들을 진짜로 미국 입국용 여권을 마련해줄 것으로 믿었으며 암호화폐 테더(USDT)는 UC-2 요원 명의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나머지 달러는 미국 주요 시중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와 JP모건(JPMorgan Chase) 계좌로 송금했지만 이 과정 역시 범죄 증거를 밝히기 위한 함정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테더와 달러를 마약단속국 비밀요원에게 송금한 마약범죄자들은 기존의 마약 밀수와 자금 세탁 혐의에 더해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공여 및 가짜 여권 생성을 통한 신분 위조까지 범죄 혐의가 추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마약 범죄자 6명의 범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1인당 최소 징역 10년~20년 이상, 이외의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종신형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지난 8일 암호화폐 사법 집행 분석보고서(Cryptocurrency : An Enfromcement Framework)를 발표, 암호화폐의 실생활 사용 현황, 합법/불법적 사용사례 등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사법 집행 분석보고서

해당 가이드라인은 범죄자들이 기존의 사법 체계를 기만하고자 암호화폐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다며, 일선 사법 공무원들 역시 암호화폐를 공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마약단속국 비밀요원들이 범죄자들의 암호화폐 사용을 역이용하여 적발해낸 것은 좋은 참고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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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자들이 암호화폐와 달러를 주고 부패 공무원을 매수하려했다가 도리어 역공을 당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지 마약 범죄자들이 테더(USDT)를 알 정도면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건데,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잔꾀를 부렸음에도 결국 더 뛰어난 비밀요원들에게 당했네요. 애초에 부패 공무원 행세를 해서 범죄자들조차 속아넘어갔으니 역시 비밀요원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한편으로는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만큼 사법 공무원들 역시 암호화폐를 잘 알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암호화폐가 기존의 사법 체계를 기만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만큼 앞으로 산하의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암호화폐를 공부하라고 권고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암호화폐든 뭐든 아는게 힘이죠.

 

[United States Unseals Superseding Indictment Charging Nationwide Money Laundering Network]

https://www.justice.gov/opa/pr/united-states-unseals-superseding-indictment-charging-nationwide-money-laundering-network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ttps://www.justice.gov/opa/press-release/file/1328016/download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Cyber Digital Task Force: Cryptocurrency Enforcement Framework]

https://www.justice.gov/ag/page/file/1326061/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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