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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對 팩트] 유니클로, 상습 성희롱 논란...관대한 조직문화 '일본풍'이라 그런가?

데일리즈(dailies)

기사승인 2019.02.22  1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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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돈만 벌겠다",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따위는 상관없다"는 우려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이슈와 이슈는 충돌한다. 같은 언론의 지평에서도 당연히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딪치는 이슈와 사실들을 [팩트 對 팩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 <편집자주>

유니클로(대표이사 배우진, 코사카 타케시) 내부에서 지속적인 한 임원의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니클로 측은 제보의 내용이 "과장은 커녕 허위에 가깝다"고 말하며 "회사에 부정 감정을 가진 사람의 행위로 본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사건의 진위 여부와 함께 유니클로 측의 성희롱사건에 대처하는 행태에 비난의 화살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이 더욱 문제시되는 이유는 알려진 모든 성희롱 사건이 한 사람에 의해 발생했고, 회식이나 모임과 같은 조직내 성희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거기다 일본기업이라 할 수 있는 유니클로의 사내 분위기가 국내기업들의 성의식 개선 노력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유니클로 홈페이지
 최근 이뉴스투데이 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한 익명의 제보자가 유니클로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보했다. 제보된 성희롱 피해 사실은 한 두건이 아니었으나 가해자는 한 사람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유니클로 사내 익명게시판을 통해 폭로된 성희롱 피해자는 모두 네 명으로 성희롱 가해자는 현재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일본 유니클로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과 호텔방에서 마련한 술자리에 여성 직원 B씨를 강제 참석케 했다. 이때 동료직원의 강력한 항의로 B씨는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같은 해 A씨는 여러 직원과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 C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백허그를 했다. 다른 동료 직원들이 A씨와 C씨를 격리 조치했고 이후 A씨는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A씨의 성희롱은 계속 발생했다. 2017년 7월 A씨는 회식에 참가한 여성 직원 D씨의 손을 잡았다. 이에 D씨는 사내윤리위원회에 '술자리에서 자신을 접대부 취급했다'고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여성 직원 E씨는 A씨로부터 '너는 애를 못 밸 몸매'라는 폭언을 듣고 충격에 퇴사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익명 게시판의 댓글을 중심으로 E씨 역시 사내윤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A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윗선에 의해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게시판을 통해 올라온 내용에 1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사내에서 이슈화되고 있으나 유니클로 측은 일부 댓글을 숨김처리 해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내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유니클로 측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강구에는 관심이 없고, 회사의 안위만을 내세우며 성희롱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하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알려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임원 A씨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다른 조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고 말했다

또한 "노래방에서 백허그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회식 중 노래방에서 남녀직원 포함 다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른 일은 있었다"며 "어깨 동무를 한 것에 대해 다음 날 정식으로 여직원에게 사과 하고, 당사자도 사과를 받아들여서 마무리됐다"고 밝혀 '허그가 아니라 어깨동무'라는 성희롱 대응의 전형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출장 때 호텔 방에서 직원들과 가진 술자리에 여직원을 참석하게 했다는 내용은 정식으로 사내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건이 아니기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며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한 내용에 명시 된 직원들의 신상이 회사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측이 사건을 인지 했을 경우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성희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연 유니클로 측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고려됐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출처 : 데일리즈(http://www.daili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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