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하면 전출신고를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며, 대개 2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시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여 직접 관할 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전출신고를 할 때 우편 주소 변경, 학교 배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한 비회원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임대 주택에서 나갈 때는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