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전화로 좋은 상품이 있다고
투자하라는 전화가 오거나....
몇년동안 소식도 없던 지인이 투자하라면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 투자하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
인지 사기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각종 투자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투자 관련된 쪽은 ....
꽤 법률이 빡빡하고 제한도 많습니다
-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정식 금융 업자라서 금감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 판단과 매수, 매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할 수 있으며 1:1 자문도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자문회사라서
설립요건은 최소 자기자본 5억, 법으로 정한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이 상주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증권,파생,펀드
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명
-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정식 금융 업자입니다.
이 역시 금감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이 영위하는 업무를 포괄하는
동시에 고객에게서 투자 판단이나 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 위임받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 요건은 최소 자기자본 15억, 법으로
정한 전문인력 최소 2인 이상이 상주해야
합니다.
필수 인력은 투자자산운용사 2명이라고
하네요
-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정식 금융 업자는 아닙니다.
금감원의 허가는 필요없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금융위에 단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나 인력 등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즉 경력이나 제한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업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ARS, 인터넷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댓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리딩방 같은곳이 이런곳이라고 보면 맞는것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는데요
-
1:1로 투자 상담을 하는 행위
-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행위
-
고객들로 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
-
금감원 허가 업체라는 둥 허위 정보를 제시하는
행위
- 수익률이 몇 천%, 몇 만%라느니 수백억을 벌었
다느니 수익률 과장 홍보행위,
- 상호명에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이름을 쓰는 행위..
예를 들면, OO인베스트먼트, OO투자, OO투자자문 등.
기타 여러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보란건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는것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정보란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거죠
유사투자자문업자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이들을 전적으로 믿고 본인의 재산을 몰빵하는
것은 꽤나 위험하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