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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암호화폐 압류·강제징수 규정 강화

무아딥(MuadKhan) VIP

기사승인 2021.07.26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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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바로 시장 매각(시장가 매도) 가능 - 2022년 1월 1일 이후 압류·매각분부터 적용

2021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1 세법개정안 보도자료(개조식)

2021 세법개정안 보도자료(문답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강제징수 규정이 강화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 §55 §66)'를 위해 암호화폐 압류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압류 시행시 대상 암호화폐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 등을 수색하여 압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3자(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그 제3자(거래소)에게 이전 요구 및 협조의무 부과


특히 압류한 암호화폐는 정부 차원에서 시장 매각(시장가 매도)**이 허용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정부는 암호화폐 압류·강제징수 규정이 강화되어 시행되는 것에 대해 그 동안 일부 특수한 사례로 인해 암호화폐 압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암호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시긍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바로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압류·매각분부터 적용)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Q2EBKrokItnGTgV8K0mQ-CwK.node3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951&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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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21-07-26 19:58:35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있었죠,
    암호화폐를 당연히 압류하고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맥을 같이해야한다는 것이죠.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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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this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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