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외고를 폐지하기 위해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년 11월 입법 예고해서이후 정부는 지난 2월 입법
예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3월 1일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특수학교들은 일반고등학교로 강제
전환이 되면서.... 꽤나 많은 비용이 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비용을 학부모에게 받아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일반고가 되면..... 대부분의 비용을 나라에서
대줘야 하는거죠
기본적으로 .....
이건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쟁은 나쁜것 이라는
기계적 평등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뭐랄까...
저번 인국공 사태때도 그렇고.....
뭐든 직접 손을 대서 능력과 무관하게 기계적 평등을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모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될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로봇처럼 동일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그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을 줄까요?
교육에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전....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걸 뒤집을수 있을것 같네요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