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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네요

sdjohn(sdjohn) VIPVIP

기사승인 2020.08.03  0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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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동안 세입자로 있었으니 좋은 법 같아요^^

임대인의 건물에 6년째 세입자로 있으니,

이런 법이 좋게 보일 수 밖에 없네요.

제가 세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주는 현재 전월세법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더군요.

그래서 

건물을 구입한 후,

세입자들을 모아놓고

"모두 재계약은 없습니다.

건물 구입에 들어간 비용으로 보면, 지금의 2배, 100% 월세를 올려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입자분들은 계약만료가 되는 즉시,

퇴거해 주시고, 100% 인상된 월세로 새 계약을 하신다면,

이 건물에서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6명의 세입자가 있는데,

5명의 세입자는 모두 새 계약을 하면서, 100% 월세를 더 내고 계속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건물주와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어서

2021년에 계약을 해야합니다.

새건물주는 전 건물주와 달리,

건물 미화작업 비용도 세입자들에게 청구했는데,

저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건물주가 내야할 지방세도 모두 세입자들에게 분납을 요구하더군요.

다른 세입자들은 모두 납부하는 것 같은데,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제 계약서는 전건물주와 맺은 계약이니까요.

 

 

 

건물주에게 찍혀버린 셈이지요.

건물주가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 월세를 올려주겠다고 해도 나가라고 하겠지요.

다행히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저는 법에 호소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세입자가 건물주와 법정다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법이라도 제정된다면,

건물주와 대화를 시도해 볼 근거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전월세신고제는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청에 조정을 청구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세입자의 입장에서 그렇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 건물을 매입했는데,

건물구입비에 맞는 월세를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세입자들이 수십년을 영업하고 있었고,

월세수입이 명확한데도,

건물을 시세의 2배를 주고 매입한 것이 잘못이 아닐까요?

건물주가 건물을 비싼 가격에 구입한 투자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구요.

건물주의 입장이 궁금하지만,

막무가내라,

대화는 불가능하더군요.

#임대차3법#건물주#세입자#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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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john(sdjohn)VIPVIP 2020-08-05 08:44:56

    어제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월세 130만원을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6년간 정들었는데, 떠날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6년간 쌓인 짐들의 무게가 엄청나네요 ㅠㅠ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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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this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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