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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바라보기

기사승인 2020.07.31  2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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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아나 생각하고 입법 했나요?

 

이번 정부는 법을 얼마나 생각하고 입법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법 22번에 임대차 3법까지를 이 짧은 시간에. . .

이게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백신 이라면 대박 아닌가!

세상살면서 재산을 이루고 사는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닐것인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과정이 부정되거나 변한다면

이것은 그사람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뽑히는 격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정부 여당은 꼿히면 해버리고마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휘두른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놈의 권력이 뭔지 "휘둘러야 권력이다"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인지

아무리 좋다는 것도 시간을 두고 시나브로

스며들게 해야 할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김대중 정부 운운 하면서도 햇볕정책의 철학을 이해 못하는

이 정부와 거대여당의 위험천만한 독선이 날을 넘는 듯 싶다.

세상에 그렇게 확실한게 있던가 말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몇일만에 뚝딱 만들어 놓은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또 바꿀것을 내가 왜?

그렇지 않을것이란 말 하지 말라!

벌써 22번도 부족하지 않았더냐!

나는 이렇게 임대차 3법을 말한다.

 

 

 

 

 

#임대차#3법#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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