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 금융감독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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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 금융감독국(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NYDFS)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일 뉴욕 금융감독국이 발송한 안내 서한에 의하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을 이메일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 금융감독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총 18곳으로 코인베이스 거래소(Coinbase), 리플 재단(Ripple),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서클(Circle), 비트페이(BitPay), 기관투자자 전용 암호화폐 거래소 타고미(Tagomi), 그리고 모바일 송금.결제 서비스 앱 스퀘어(Square)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기업들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을 뉴욕 금융감독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 금융감독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금융 시장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역시 이럴 때일수록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욕 금융감독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해 대부분은 재택 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최소 인원만 사무실에 상주하게 될텐데, 이 때 거래소 내부 핫월렛 또는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가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이미 지난 달 코로나 바이러스 내부 대응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내부 대응 지침은 3단계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이 참고해도 좋을만큼 체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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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을 제출하라니 미국에서도 사태 추이가 꽤나 심각한 모양입니다. 대상자 중에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리플을 포함하여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는데, 이들 모두 분류 상으로는 스타트업이지만 사실상 중견기업 이상의 역량을 자랑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을 제출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들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아무리 방역에 신경쓰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한다해도 100% 안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재택 근무 체재로 전환하면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소수에 불과할텐데,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도둑이 들면 거래소가 보관 중인 암호화폐 지갑이 위험해질테니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별개로 암호화폐 업계 모두 각자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피로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New York regulator asks crypto firms to submit their coronavirus preparedness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