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도 연금을 받는 은행 계좌는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압류명령취소 신청이나 범위변경신청 등을 해서 월 150만 원 이하는 압류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아예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 이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것도 방법인데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압류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출금은 자유롭지만 입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한해 한도가 월 1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은행과 우체국 등 22개 금융기관에 통장을 만들 수 있고요. 계좌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수령 통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압류 방지 통장으로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금을 보호하는 행복지킴이 통장과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등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