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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자금세탁방지규정-암호화폐 규제방안의 강아지 구멍이 있다.!!!

필푸리777(osj78028) VIP

기사승인 2019.06.26  0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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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요며칠 국내 암호화폐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FATF자금세탁방지규제.

 

내용들을 읽어보면 금융실명제보다

더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여러가지 의도가 존재하겠지만

 

이는 규제를 통한 통제와 세금에 관한 것이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빠져나갈 강아지구멍이 있다고?

 

 

 

 

최근 마지막으로 발표된

FATF 최종안을 살펴보니

 

“각국 정부는 자국이 관할하는 곳에서 
영업하는 VASP가 거래 당사자의 정확한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VASP는 자산을 거래할 때 보내는 쪽은 물론 받는 쪽 
거래 당사자의 신원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 측 VASP에 이를 공유해야 한다. 만약 양쪽 

가운데 어느 쪽이든 사법 당국이 거래 당사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발표된 최종안을 보면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다음 정보들을 확인했을 때에만 
거래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보내는 사람/기관 이름
2.보내는 사람/기관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접속한 
계정의 정보 (예: 암호화폐 지갑)

3.보내는 사람/기관의 물리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승인번호와는 무관) 등 관할 당국에서 
보내는 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생년월일 포함)

4.받는 사람/기관 이름
받는 사람/기관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접속한 
계정의 정보 (예: 암호화폐 지갑)

FATF는 “가상자산을 범죄조직이나 테러 단체가 
악용할 가능성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회원국에 앞으로 1년간 새로운 권고안을 도입하는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6월에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한 차례 수정하겠다
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업계는 고객을 대신해 돈을 주고받는 
은행들과 암호화폐 거래소·기업은 다르다며 여행 

규칙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반발해 왔다. 또한, 암호화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위협을 받으며, 집행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

“VASP가 개인(natural person) 사업자인 경우 개인은 
사업체가 감독받는 관할 국가나 지역의 금융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고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 사업 기반을 둔 사업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국들이 긴밀히 협의해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FATF는 다만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치를 때나 ‘일회성 거래’를 할 
경우에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다른 나라에 적을 둔 VASP일 경우 규제 당국은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에 VASP가 관여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

“각국 규제 기관은 테러 단체나 범죄 조직이 VASP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필요한 권한을 동원해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거나 

전송받는 행위,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이나 경영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규제 기관은 VASP에 주주 구성이나 경영 방침,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바뀔 때는 당국의 허락을 먼저 
받도록 규정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FATF는 회원국 정부에 오픈소스 정보나 웹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미등록 기관이나 비인가 업체가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를 적발하라고 권고했다. 회원국 정부는 

또 대중의 의견이나 각종 평가회사 등 보고 기관들의 
비공개 보고서, 수사 당국의 수사 보고서를 모두 참고해야 한다.

(이하 생략)

 

 

FATF규제방안 조항 중

강제조항이나 다름없는

VASP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호화폐를 곧 법정화폐로 대중화

시키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암호자산들을

이동하고 현금으로 환금하거나

다른 코인들로 전환하는 행위는

VASP에 해당하며

『FATF는 다만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치를 때나 ‘일회성 거래’를 할 
경우에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내생각으로는 구태여 암호화폐를

달러나 각국의 법정화폐로

환금하지 않아도 되고 

 

『암호화폐 그대로 결제시스템

즉 전자화폐로써 전자결제되는 경우에는

FATA규제 중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된다.

 

즉, 암호자산이라고 쓰고

돈이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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