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멸기 설치장소 -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 분기개폐기에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음.
2)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3) 가정용 전등은 매 등기구 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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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멸기 설치장소 -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 분기개폐기에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음.
2)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3) 가정용 전등은 매 등기구 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