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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석변호사의 상속톡톡]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로부터 상속이 가능한가요?

은비솔99(rose3719)

기사승인 2021.06.22  1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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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김만덕에게는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 서장금이란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새로이 결혼을 하여 동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언니 김만덕은 자신의 성과 다른 서씨 성을 쓰는 동생과 새결혼을 한 어머니가 미워 가출을 하였고, 그 때문에 20년 넘게 어머니와도 별거하여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남남처럼 살던 도중 어느 날 김만덕은 자신의 생모와 새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때문에 이성동복의 여동생 서장금이 힘겹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아 남부럽지 않은 재산가란 소릴 듣고 있지만 애초부터 이성동복의 형제는 남남이라 생각하는 김만덕은 서장금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언니 김만덕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던 도중 선박침몰 사고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언니 김만덕은 미혼이어서 가족이 따로 없는지라 동생 서장금은 언니 김만덕의 재산이 탐이 납니다. 서장금은 이성동복의 언니 김만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성이복’의 형제간과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간에는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도 오랜 동안 부계혈통주의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고 민법이 상속에 있어서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동성이복)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간에도 서로 간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단순히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한 생명보험 계약체결자가 이성동복의 형제만을 두고 사망한 사건에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언니 김만덕이 생전에 동생 서장금을 미워하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과는 별개로 서장금에게 법정상속권이 인정되는 이상 서장금은 언니 김만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필자인 한범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다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영진(http://www.hbslaw.co.kr/)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유산분쟁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담예약 : 02-347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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